고용위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양측 주장을 토대로 일종의 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이들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설계의 원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원칙 ▲청년일자리와의 조화 원칙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원칙 ▲제도.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입법여건 조성 등을 고려한 제언을 제시했다.
'계속고용의무제도'의 4가지 설계 원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원칙 △청년일자리와의 조화 원칙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원칙 △제도 운영.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계속고용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고용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려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의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업무 태도 등을.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고용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판교 디오르나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 오늘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제를의무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임의조항인 퇴직 후계속고용제도의 의무화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고용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보이거든요.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
1%의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대기업 비율이 30.
때 '계속고용'은 결국 '샐러리 시프트'(salary shift, 유연한 임금을 통한 한국형 재고용)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샐러리 시프트'란 젊었을 땐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기회가 많았겠지만 고령층 재취업 시장에선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 급여가.
등계속고용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공원 벤치에 2023년 4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