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온다…경상환자향후치료비.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경상환자는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적정.
비공개 상정한 후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처럼 경미한 피해를 입은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5차 보험개혁회의'에 개선 대책을 비공개 상정한 후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증상이 무거운 중상환자에게만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지급하고,경상환자가 8주가 넘는 치료를 받을 때 입증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경상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이다.
이는 오히려 치료비(1조3400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車보험경상환자향후치료비 금지.
이들이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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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보험금 중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앵커]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도 입원부터 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는 진료비가 늘면 다른 가입자들 보험료까지 올라 문제죠.
이에 정부가 자동차보험 배상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