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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8 00:11
으로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
 글쓴이 : test
조회 : 782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임금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http://www.yjfc.co.kr/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통상임금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한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음에도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해당임금지급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통상임금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여부는 통상임금판단 시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고정성 요건 제외를 통해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지급조건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있는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조항이 실효성을.


임금은 정해진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조건 충족도 포함)은 법으로 정해 판단이 쉽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 문제였다.


고정성은 재직·근무일수처럼임금지급조건인데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개념이다.


2013년 대법은 이 고정성을 끌어들여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이번 점검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항만 내 방파제 및 여객부두 등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한다.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통상임금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매월 만근할 경우 30만 원을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