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이 대표는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다”라며 “헌법재판소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지명 의뢰는 법률이 정한 것이다.
즉시 하게 돼 있다”라며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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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헌법재판관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되었고.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헌법재판관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가능하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이 위원장은재판관4인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말에는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말씀드리는.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면서 "헌법재판관국회 몫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설특검 의뢰는 법률이 지정한 의무인데, 지금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23일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이날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사흘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재판관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선고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이 위원장은재판관4인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말에는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말씀드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려서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발표 영향에 따라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어 "이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거라 생각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