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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6 00:22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글쓴이 : test
조회 : 626  

http://www.kairi.re.kr/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부세)의1세대1주택자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상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 금융·조세=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기존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이를1주택자로 간주해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전용면적 85㎡(26평.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1주택 세대가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고 종부세를1주택자만큼만 내려면 새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기준선을 4억 원 이하로 높인다.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에 이어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는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는 기존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등으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것이다.


가계대출 물량관리 차원에서 강하게 조였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이다.


신한은행은 16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은행이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