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에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
이 기간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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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로 한 총리는 12·3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다음은 12·3비상계엄선포부터 한.
[앵커] 오늘(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비상계엄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비상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비상계엄위헌·위법성, 내란죄 철회…尹 선고 미리보기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한 총리 소추 사유엔비상계엄선포 공모, 묵인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오늘 선고 내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관측도.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한 총리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