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법률에 따른임무수행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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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청장은 “치안임무를수행한 것일 뿐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건 평소와 같이 치안임무를수행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임무를수행한 것 뿐"이라며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봉쇄는 인정…"평상시와 같은 치안임무수행"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잘 협조해달란.
경찰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
침투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헌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임무를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