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절반은 회사 부담)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소득대체율(올해 41.
5%)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은퇴 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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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다(표 참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고, 기금 소진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
연금 개혁안을 두고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과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현재 41.
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개악인 걸까.
이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있던 '연금 개혁' 시계를 여야가 18년 만에 '힘을 모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보험료율은 9%→13%,소득대체율은 41.
5%→43%로 연금 개혁의 시작점인 모수개혁을 이뤄냈다.
쉽게 정리하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소득대체율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여당의소득대체율수용의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해 13%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한 것이 일례다.
다만 받는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현행 40%에서 여당은 43%, 야당은 44~45%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