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위장분할이 적발될 경우 양 당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유산세는)피상속인기준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분할에 대해 정부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과 수유자별로 별개.
물려받은 상속취득재산'으로 상속세 계산…누진세율 부담 확 줄어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사망·실종한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15억억원을 3명의 상속인(자녀)이 물려받을 경우 각각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이 같은 방향의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
상속취득재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
우회상속은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등이다.
http://www.tomatalk.co.kr/
일례로 아버지(피상속인A)가 딸(상속인 B)에게 45억원을.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누진세 체제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들이 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