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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7 04:12
로 수령하면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글쓴이 : test
조회 : 2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신 적립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은퇴한 A씨는 최근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했다.


다만 과세 관련 궁금증이 생겼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다음은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 운용 수익 순이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퇴직급여는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저축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


해당하지 않으면퇴직급여는퇴직소득세100.


넣어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미뤄진 세금이 원금과 함께 투자된다.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덜 낸다.


정부는 올 1월 20년 이상 받으면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일 투웨니퍼스트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퇴직연금 기금화 가능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언급으로 한층 높아진.


부여하고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는 “승계 문제를 고민하는.


이때는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개시 후 11년차부터는 60% 수준)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산출한 뒤 6~45%의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IRP를 통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연금 수령 1~10년까지는퇴직소득세의 70%(30% 절세), 11년째부터는 60%(40% 절세)만 내면 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을수록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만일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다가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퇴직소득세를 대폭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IRP 계좌로 자금을 옮겨 연금소득세를 쪼개 내는 방식을 선호한다.


적립에서부터 인출까지 솔루션을 받는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적립할 때보다 인출할 때 맞춤형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등 각종 세금이 붙고, 사람마다 필요한 자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M-로보를 활용하면퇴직연금을 인출할 때 개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5월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은퇴자가 나온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퇴직한 은퇴자에게 종합소득세신고 납부 절차는 낯설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