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 거센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임단협 등 주요 교섭을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대기업)과 할 수 있다는.
노란봉투법이 발의 10년 만에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ㆍ3조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노동 현장에서노란봉투법을.
노동조합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와 파업의 대상을 확대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물류 업체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앵커]노란봉투법시행은 앞으로 6개월 뒤입니다.
하지만법시행 전부터 노조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압박이 이미 본격화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오늘(25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의 수차례 입법 시도 끝에노란 봉투법이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등은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원청인 현대제철을 불법 파견 등으로 고소한다.
금속노조는 25일 “현대제철이노란봉투법통과 이후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되도록 적극 취재해 달라”는 보도 자료를 돌렸다.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수 중심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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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파업이 증가하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큰 건설사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