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관세와 별개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SPS 규정에 의해 8단계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 수출을 위한수입위험분석.
측에 해당 품목의수입허용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경기도 부천에서 약 5년째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는 김용찬(36)씨가 4일 전한 최근 하루 배달료수입현황이다.
양주덕정역에피트
김씨는위험하지만 부지런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해 30대 초반부터 배달기사의 길을 걷고 있다.
무역기구(WTO) 등에서도 병충해로 자국의 농업 기반을 해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 주권’을 인정해 8단계에 걸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도록 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11개국이 한국으로 사과를 수출하겠다며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 사과 같은 생과일을 들여오려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WTO 동식물위생검역(SPS) 협정 등에 따라 총 8단계의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모든 생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수입보장보험에선 가입자의 누적손해율을 평가해 할인·할증을 적용.
최대 30%, 할증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또 가입자가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방재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부보장.
무역기구(WTO) 등에서도 병충해로 자국의 농업 기반을 해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 주권’을 인정해 8단계에 걸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도록 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11개국이 한국으로 사과를 수출하겠다며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이다.
부과하는 방안을 또 다른 정부 기관인 무역부에 제안했다.
상무부는 “(인도 정부는) 국내 산업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위험이 있는수입이 증가할 때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30일 간의 내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관세.
해관총서는 성명을 통해위험분석을 거쳐 남미 생산국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의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위험분석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10+10.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과일 작물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수입을 위한수입위험분석은 접수·착수통보·예비위험평가부터 최종 고시까지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단계를 생략.